위미 ㆍ남원농협 방문, 주52시간 시행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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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미 ㆍ남원농협 방문, 주52시간 시행 대책 논의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6.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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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간담회서 근기법 예외조항 확대 적용 건의 계획 밝혀
인력난에 인건비 상승, 출하시기 지연 감귤품질 저하등 난제 닥쳐
원희룡 도지사가 남원농협과 위미농협 등 감귤 주산지 농협을 방문,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인력관리가 어려울것이란 의견을 듣고 근로기준법 예외조항의 확대 적용 등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원희룡 도지사가 남원농협과 위미농협 등 감귤 주산지 농협을 방문,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인력관리가 어려울것이란 의견을 듣고 근로기준법 예외조항의 확대 적용 등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일 위미농협 하례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남원·하례 지역조합장들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주도정과 농협중앙회 차원의 대책을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대란이 막상 닥치면 혼란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 1월 1일 이전 제주도정과 농협, 관계자들이 함께 준비해서 챙겨 나가자”고 말했다.

남원·하례 지역조합장들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출하시기 지연, 감귤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전하고,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가 예외업종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원희룡 지사에게 요청했다.

오영정 하례감귤거점센터 소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으로 감소해,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력난을 우려했다.

또, “노지감귤 수확 및 선별 시기에 1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3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노지감귤과 만감류 출하가 늦어져 감귤 가격이 폭락하고,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감귤을 판매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문일 남원농협 조합장은 “일용직은 8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면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해 상승되는 비용은 모두 농민의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가 예외업종이 되도록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역조합장들의 의견을 듣고 난 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라고 밝히고,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가 예외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앞선, 지난 4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대안 없이 선과철을 맞게 되면 상당히 큰 혼란이나 가동중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우려했다.

특히, “감귤거점센터 등 농림사업장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입법 보완대책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의 여론 환기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예외적용(근로기준법 63조)과 외국인 근로자 허용대상 확대를 건의하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혼선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주52시간 근무제 :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2018년 7월 1일부터) 및 50인 이상 사업장(2020년 1월 1일부터)에서 1주일 근무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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