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항청, 용담레포츠공원 시민·관광객에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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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항청, 용담레포츠공원 시민·관광객에 돌려달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1.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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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항청, 제주시에 용담레포츠공원 변상금7억9700만원 부과
-제주시, 시민들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귀속 요청 계획 추진
-“2022년말 납부한 변상금 반환 소송제기 등 법적 검토도 추진
제주시는 사용료부담을 요구하고 있는용담레포츠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줄것을 제주지방항공청에 요청하고 있다. 용담레포츠공원내 축구장.
제주시는 아침 저녁 산책과 주말 레포츠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용담레포츠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줄것을 제주지방항공청에 요청하고 있다. 용담레포츠공원내 축구장.

제주시민의 건강관리와 제주시 도심 및 해안가 절경 용머리 자연경관지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용담레포츠공원이 더 이상 시민의 공원으로 이용될 수 없을 전망이다.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이 제주시에 엄청난 규모인 7억9700만원의 국유지사용료 변상금을 거둬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주시로선 더 이상 용담레포츠공원에 대한 사용료를 감당할 수 없고, 마땅한 공원이 별로 없는 제주시민들에게는 해변 휴식공간을 빼앗아 버리는 지경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992~1993년도에 레포츠공원으로 조성, 제주시민과 해안절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레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오다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32조가 개정돼 유료화됐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제항청과 3년 단위로 무상계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한 이후 추가적인 계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연히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지내오다 2022년 말 제항청으로부터 5년치에 해당하는 국유지 사용료 7억9700만원 납부독촉을 받고 납부하기에 이르렀다.

용담레포츠공원내 놀이시설
용담레포츠공원내 놀이시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용담레포츠공원을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레저 및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계획된 공원실시 계획안에 대한 공식 인가를 추진해 시민들에게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시에 귀속시켜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 연말에 납부한 변상금에 대해서도 반환과 관련한 소송 제기 등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용담레포츠공원은 제주시 용담동 속칭 ‘어영’경 22530㎡(6827평) 규모의 부지에 축구장과 놀이시설, 운동시설, 야유회장 등을 갖춰 아침과 저녁 주말이면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해안가 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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