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00억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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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00억 원 융자 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1.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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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서 접수 … 수요자 금리 0.7%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500억 원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은 2.1.~2.21.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2~2.8.까지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월 9일 이후는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신청한도는 기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 수요자 금리는 0.7%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 재원 및 복권기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 등으로 운용되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 토양‧해양 생태보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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