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촌협약 공모 신청 위한 ‘농촌협약’추진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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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협약 공모 신청 위한 ‘농촌협약’추진체계 가동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1.3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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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 부시장 주재, 제주시 농촌협약위원회 및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개최
제주시가 31일 오는 5월 농촌협약 공모 신청을 위한 농촌협약위원회 및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등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제주시는 올해 5월 농촌협약 공모 신청을 위한 농촌협약위원회 및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등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제주시는 31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안우진 부시장 주재로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농촌협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실시했다.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는 농촌협약 전담부서장, 활성화계획 대상 및 연계사업 팀장 등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촌협약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한 행정적 장애요소를 협의·조정·해결하기 위한 관계부서 간 협의기구다.

농촌협약위원회는 행정,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 18명으로 지난 1월 12일 구성되었으며, 지역현안 및 문제 진단, 미래방향 설정 등 농촌협약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협의와 결정을 하게 된다.

이 날 행정협의회 제1차 회의는 농촌협약의 이해 및 그동안의 농촌협약 추진 사항 보고로 이어진 농촌협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시 미래의 비전·목표 및 농촌생활권 설정 등 논의를 통해 농촌공간전략계획 수립 마무리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농촌협약 공모신청 시기인 오는 5월까지 농촌협약 추진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촌협약이란>

시·군이 농촌생활권 발전방향을 세우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거쳐 공동 투자해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서, 협약이 체결되면 5년 동안 제주시 농촌지역에 최대 430억 원(국비 300억원, 지방비 13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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