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사전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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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사전심의 강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2.1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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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5억이상 부담 사업 대상, '타당성 사전 검토 → 심의위원회 심의 → 평가/관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계획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2020-3호)로 신규사업 중 지방비 5억원 이상이 부담되는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청주의에 따랐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실무부처의 공모사업중심으로 확대되고, 지방비 부담 확약을 전제로 추진하는 국가직접지원 사업과 공모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직접지원사업 및 공모사업은 신청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예산부서에 재정합의를 요청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의 요청에 의거 ‘참여의사 확인서(현금출자) 또는 지방비부담 확약서’를 재정합의 절차 없이 신청되는 사례들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는 신청사업 응모 전 최소 15일 전까지 심의 요청서를 받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지방재정 투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국가직접지원사업의 수행 및 평가 ․ 관리를 통하여 사업 정산, 성과활용 보고 및 성과물 제출을 의무화 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개선방안은 미래 제주먹거리 산업 육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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