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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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2.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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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욱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이창욱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1923년 제주측후소로 설립한 제주지방기상청이 올해 100년을 맞는다고 한다. 세계기상기구(WMO) 지정 ‘100년 관측소’는 전세계 291개소, 아시아는 64개소, 우리나라는 3개소(서울, 부산, 제주)뿐이다.

우리는 지금 태풍,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 기상이변이라는 변수를 만나 대응하기 위해 여러방법을 통해 최대한 이상기후 변화를 늦추려고 한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등 대기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2023년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6월 30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로 접수받고 있으며, 이외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 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유차 중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한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조기폐차 지급대상 선정 공고 전 임의 폐차한 차량, 말소등록증 상 차량초과 말소 또는 수출말소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2020년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될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단속유예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단속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공해차량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00 ~ 21:00까지 단속하게 된다.

제주시 5등급 경유차량 등록 대수는 1만 2557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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