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가입해 안전사고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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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가입해 안전사고 대비하세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2.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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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제주시 농정과
김태균 제주시 농정과
김태균 제주시 농정과

농촌 현장은 자연·기후, 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농작업 공간은 다양한 연장과 장비, 간이설비, 화학 물질들이 함께 하고 있어, 농업인은 안전 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또한 농촌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는 높은 고령인구 비율, 질환 발생 과정의 복잡성과 누적성에 따른 재해 판정의 어려움, 농작업이 농장뿐 아니라 생활 공간 전반에서 수행되는 점, 동료나 CCTV 등을 통해 사고 순간을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은 점 등이 특성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농업인의 부상과 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도입해 추진해 오고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1인당 연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10만 1천 원부터 19만 4천 900원까지이다.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은 이 중 25%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15억 원을 투입해 2만여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재해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혜(지급)받은 농업인은 총 931명이며, 올해에도 15억 1천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산재보험보다 낮고,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농작업이 많은 위험에 노출된 만큼 각종 재해가 일어날 경우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많은 농가가‘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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