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 의심증상 나타나면 전화상담 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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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 의심증상 나타나면 전화상담 후 방문하세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2.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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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응요령 등 사례별·절차별 대처방안 정리해 전화 안내


의사환자 검진비용 무료…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 원칙

제주특별자치도는 체온이 37.5℃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WHO 공식명칭 COVID-19)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전화 상담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례별·절차별로 쉽게 정리한 대응 요령을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도는 ▲해외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및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나 지역 콜센터(지역번호 +120) 또는 관할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과 직접 대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 같은 증상을 보일 경우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감염 의심 증상이 아닌 ▲복통 등의 소화기증상 ▲요통 등 정형외과적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평소대로 가까운 의료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의사환자(의심환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가 원칙이다.

의사환자라고 판단하면, 질병관리본부 지정 의료기관 3개소(보건환경연구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의 검사를 받게 된다.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선별진료소 등 지정장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 격리가 해제된다. 지난 1월 27일부터 11일 현재까지 진행된 총 82건의 검사 중 80건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2건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환자나 폐렴 등 중증인 경우,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다.

제주도 역학조사반은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상세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12일 현재까지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는 없는 상태다.

확진 환자 이동 경로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연결된 ‘코로나맵(http://livecorona.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감염증 예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개하고 있으며, 접촉자에게는 개별 연락하고 있다.

확진환자 접촉자는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격리 해제 때까지 보건소를 통해 매일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의사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검사비용은 무료다.

확진환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사람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내 선별진료소는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열린병원이다.

또한 보건소는 제주시보건소, 제주시서부보건소, 제주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보건소,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서귀포시동부보건소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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