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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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3.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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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구 기준 동(棟)당 주택 철거·처리 최대 700만 원 지원

제주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물 철거를 위해‘2023년 슬레이트 주택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지금까지 도 전체에 총 306억 원이 투입되어 1만 247가구가 참여했고, 올해 제주시는 597가구를 대상으로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반가구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1동당 352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지붕개량 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철거·처리에 전액 지원되고 지붕개량에는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비주택(창고·축사)인 경우는 1동당 철거 면적을 200㎡ 이하로 한정하여 지원금을 다수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11월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석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께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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