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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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말자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3.0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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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
박주연 제주시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

식품은 식품일뿐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불법이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유형을 보면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식품등이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 텔레마케터들을 이용하여 일반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상품홍보하는 전화, 신문광고란을 통해 성기능개선 등의 허위·과대광고, 판매자가 직접 소비자를 방문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문판매, 떳다방 등이 대표적인 과대광고 유형들이다.

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용기·포장(스티커·라벨)의 표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일반식품은 건강유지 및 증진과 체력유지, 영양보급등에 도움되는 식품으로 “식품유형” 표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 일반의약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목적으로 “일반의약품”, “의약품외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환자, 소비자 등을 현혹하는 자극적인 표시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예를들어 당뇨근절, 고혈압 치료, 항암효과 및 의약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광고,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다이어트, 요요없는 체중감량, 주문쇄도, 단체추천 및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주의 해야 한다.

주변에 이런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확인되는 경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번없이 1399”로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시 과대광고 판매업체 또는 과대광고한 영업자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해야한다. 허위표시·과대광고 제품구입시 제품을 손상(개봉)하지 않고 구입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판매자에게 발송하면 반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1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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