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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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를 꿈꾸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3.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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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구좌읍사무소
김혜영 제주시 구좌읍
김혜영 제주시 구좌읍

제주도는 ‘22년 7월, “도민이 다함께 웃으며 사는 도민 행복 제주(행복한 복지)”라는 도정 목표 아래 민선 8기를 출범시켰다.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 중 22.10%(전년대비 9.57% 증)를 투입할 계획이며 7개 공약사업, 25개 실천 과제를 가지고 제주형 복지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연계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 확대 등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구좌읍에서는 구좌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제주종합복지관 등 지역의 단체,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 「찐이웃 되기 프로젝트 ’삼춘이영 조케영‘」, 저소득아동 지원 사업 「꿈을 먹는 베이커리」, 저소득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구좌사랑 희망나눔」, 1인 가구 장년층 지원사업 「촐래영 김치영」, ㈜오리온재단 협력사업인 「구좌사랑 희망드림」 등 다양한 민·관협력 지역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좌읍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하여 다양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 한파와 폭설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이다. 김녕항 인근 어로작업 물품보관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월정리 마을회와 구좌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에서 힘을 모아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인 월정리 마을공동주택에 입주시킨 사례이다.

이는 민·관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였다.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사회적 가치가 구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단절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말한다. 제주도정의 목표는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사회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인 “제주의 미풍양속 수눌음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하고 있으니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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