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상태바
제주시, 2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3.02 2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제공
제주시가 수거한 불법 전단지와 벽보.

제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벽보, 전단지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1인 월 1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63.12.31일 이전 출생, ‘23.12.31. 기준)으로,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나이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다.

제주시가 2021년 벽보와 전단 수거량은 377만9970매, 보상액은 4864만1700원, 2022년 수거량은 359만8610건에 4641만940원을 지급했다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상가 및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을 즉시 수거해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추진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