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라산과 360여 오름, 산불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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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라산과 360여 오름, 산불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는가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3.0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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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제주시 공원녹지과
김승현 제주시 공원녹지과
김승현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불은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주로 발생하는 화재로 이 시기에는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원 배치, 산불 감시카메라 운영, 산불예방홍보 등 다양한 산불 예방사업을 전개한다.

‘2022년 산불통계 연보(산림청)’를 보면 지난 10년(2013~2022)간 산불 발생 건수는 5,352건으로 2022년 발생한 산불은 740건으로 최근 10년 평균(535건)보다 38% 이상 증가하였다. 이를 최근 10년 평균 시기별로 보면 봄철(2월~5월) 347건, 가을철(11월~12월) 35건, 산불조심기간 외 153건이 발생하였으며, 통계상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부터 익년 5월까지 약 71%의 산불이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면 인적, 물적피해가 큰 만큼 관련 법 또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최소 1년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흡연자의 경우 별 생각없이 주머니에 라이터를 챙겨갈 수 있는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 원, 라이터 등의 화기, 인화·발화 물질을 갖고 입산하다 적발 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산불 예방 수칙 및 행동요령은 산행 시 담배 및 라이터 소지하지 않기, 산에서는 불법 취사행위 하지 않기, 산불 발견 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제주시 및 각 읍면 산불예방대책본부 또는 소방관서에 신고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산불 진화 시에는 외투를 이용하여 바람을 등진 상태로 퇴로를 확보하기, 산불과 맞닥뜨렸을 때는 낮은 지역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제주시에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산불감시원 51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6명 등 근무 인력을 배치하여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 장비 등을 상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고, 진화장비 사용법 및 산불 발생 시 진화체계를 갖추어 산불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카메라·적외선 열화상 드론 등을 활용하여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 피해로 인해 생태계가 회복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이 걸린다. 산불은 대부분이 사람에 의해 발생한 재난이기에 사람들의 관심과 산림 내 화기 사용금지 등 작은 실천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재난이다. 산불조심기간 제주를 상징하는 한라산 및 오름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산불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제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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