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위법·부당 없어” 종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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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위법·부당 없어” 종결 통보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3.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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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추가 제기 의혹 관련 조사 결과 종결
- 제주도, 사업추진과정서 도민 공감대 최우선 방침
오등봉공원 조감도
오등봉공원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여부 등 2건과 관련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통보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감사원에 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가 지난 2022년 11월 17일 기각되자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고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23조에 의거해 지난해 11월 25일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자료 요구 등을 거쳐 조사를 진행해 이같이 확정제주도에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 규정 외에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예치금 조달과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예치금 조달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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