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이라면, 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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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이라면, 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3.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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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이라면, 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 접수기간

  ① 온 라 인: 2023. 3. 2. ~ 3. 15.

  ② 오프라인: 2023. 3. 16. ~ 3. 31.

❍ 신청대상

  ① 2년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

  ②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어업 종사자

  * 어업분야: 어선, 양식 분야 직장가입자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전업 어업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지급금액

  - 1인당 40만원의 탐나는전 지역화페 지급

  ※ 2023. 12. 31.까지 미사용시 자동 소멸

❍ 접수방법

  ① 온라인 누리집(http://www.jeju.go.kr)을 통해 신청

  ②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어업(조업) 사실 확인서

                  (어업소재지 어촌계장·지구별수협조합장/이웃주민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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