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검토… 전담팀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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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검토… 전담팀 꾸린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3.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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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도의회 환도위 타당성, 오수처리시설 관리 사유로 부결

- 도의회 의견 존중해 법률·상하수도·건축 등 규정 검토…도민 공감대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7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제주도는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주의 중요한 자산인 지하수 보전을 위해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공동주택, 숙박시설을 불허하고,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7일 조례안을 심사하며 도민 공감대 부족, 건축 제한의 타당성 검토,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의 과도한 규제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부결 처리했다.

이에 제주도는 법률, 상하수도, 건축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꾸린 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아쉽지만, 도의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청정 지하수 등 자연환경은 보전하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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