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녀탈의장 등 국유지 수산시설 부지 대부료 지원
상태바
도, 해녀탈의장 등 국유지 수산시설 부지 대부료 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3.14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3년 해녀탈의장 등 86개 대상 총 5000만원 지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무상 사용하던 어촌계 해녀탈의장 등 국유지에 시설된 수산시설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과 대부료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한다.

국유지에 마련된 어촌계 해녀탈의장 등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무상 사용해 왔으나 국유지 일제 등록 이후 2012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어촌계를 대상으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유지 내 탈의장 등 수산시설물(탈의장, 작업장, 창고)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은 어촌계이다.

다만 어촌계 점유 시설 중 수익시설(상가 등) 부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지원하는 대부료 규모는 수산시설 86개소(해녀탈의장, 작업장, 창고), 예상 대부료 총액은 50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4월 28일까지이며,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대부계약서, 대부료 납입고지 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국유지 내 수산 시설 부지에 대한 대부료 지원으로 어촌계 및 해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해녀공동체가 중요한 해양문화 유산으로 보전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