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세 연납, 3월엔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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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세 연납, 3월엔 놓치지 마세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3.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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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나뉘어 부과된다. 하지만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할 경우 납세자에게 일정 세액을 감면해 준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다. 1월에 신청하면 약 6.4%, 3월은 약 5.3%, 6월은 약 3.5%, 9월에 신청하는 경우 약 1.8%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 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하면 여전히 약 5.3%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제도이다.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연납 신청을 하면 내년에도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할인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연납 신청 후 말일까지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 효력만 상실될 뿐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원래의 세액으로 낼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연납 신청 및 납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세를 별도 낼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어도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폐차일 기준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을 한 뒤 가상계좌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받아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전화 ARS(1899-0341)를 연결하여 편리하게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재산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항상 따라다니기에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 연납신청을 통한 납부방법은 피할 수 없는 세금을 줄여줄 것이며 신청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많은 분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세금 납부에 따른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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