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2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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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2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2.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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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농작업 이용 물품을 대당 400만원 한도 내 지원

도-농협 협력사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오는 2월 17일까지 신청·접수받고 있다.

지원되는 사업은 농기계 사후관리 및 품질 보증에 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등 순수 농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증 물품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농가들은 대당 400만원 한도 내 구매가능하고, 보조금 240만원(60%), 자부담 160만원(40%)으로 원하는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동력운반기의 경우 대당 5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기한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견적서,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견적서의 경우,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지난해 서귀포에만 1982명이 신청할 만큼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올해도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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