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파크골프협회장 전횡 둘러싸고 협회장 퇴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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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파크골프협회장 전횡 둘러싸고 협회장 퇴진 요구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3.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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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적 운영·제반 규정 위반·불투명한 재정 운영 등 “난맥상”
제주시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17알 오후 보조금 정산, 독선적 협회운영 등을 둘러싸고 A협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 어르신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해야할 제주시파크골프협회가 회장의 독선적 운영 및 협회의 제반규정 위배, 불투명한 협회 재정운영 등을 둘러싸고 어르신들이 협회장 퇴진을 요구하며 고발하고 있다.

제주시파크골프협회 회원 40여명은 17일 오후 제주시체육회 체육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협회장이 제주시체육회 정관 등 제 규정과 제주시체육회의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며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협회장을 징계 의결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관리단체 지정 및 징계의결을 요구한 B 협회 관계자와 회원들은 협회가 제주시와 제주시체육회에 사업예산을 요구할 경우 사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 및 예산승인을 받고 시행해야 함에도 제주시파크골프동우회클럽 왕중왕전(2022.11.27.) 및 제주시파크골프 최강전 대회(2022.12.11.)를 개최하면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대회 종료 후에는 그에 따른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함에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심의 의결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주시파크골프협회 이사 및 회원 대부분은 2022년 제주시 및 제주시체육회에서 지원받은 1억720만원과 자체자금 200만원 등 1억92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다.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시기와 관련 제주시파크골프협회규약에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개최하고,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도 사전에 안건을 주지도 않고,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안을 다루는 이사회도 2022년 1월중에 개최해야 함에도 2022.3.26.오전 11시에 개최하고, 이어 정기총회를 당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고 고발했다.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안을 다루는 이사회 및 정기총회도 1월중 개최해야 함에도 역시 2023.2.18.과 2023.2.25.에 개최해 제주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제주시파크골프협회 규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의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으므로, 제주시파크골프협회가 2022년 11.13. 전라북도 정읍시파크골프협회와 MOU체결을 하기 앞서 비용 조달계획 및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에도 협회장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고 고발했다.

제주시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은 또 제주시체육회가 도대체 얼마나 예산이 남아 돌았기에 정읍시파크골프협회와 급하게 MOU를 체결하게 하여 협회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MOU를 체결한 불법 대회 출전비용으로 1200만원을 지원해줬는지 의심이 간다고 했다.

제주시파크골프협회 A협회장은 2022년도 봄 회천파크골프장에서 10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씩을 받아 기록원(심판) 교육을 실시하여 수료증을 수여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제주시 회원종목 단체 규정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회원을 징계하려면 먼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해야 함에도 제주시파크골프협회 A협회장은 2022년 제주도파크골프협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어른신 생활체육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하여 동조한 16명의 파크골프 어르신들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 없이 제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징계사유 및 대상)에 근거한 조사 및 징계대상이 아님에도 징계하여 이사회(2022.11.15.)에 보고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직권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B협회 관계자는 “2022년 12월 11일 열린 제주시파크골프협회 최강전에 출전신청을 하자 A 제주시파크골프협회 회장이 2022.11.14.~15.에 열린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대회에 본 협회장인 자신의 승인 없이 출전했다고 하여 부정 참가선수이므로 최강전 선수 등록을 직권으로 거부했다”면서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협회 대회규정에 의한 각종 대회 출전 자격취득을 말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B관계자는 2023년 2월 18일 개최된 이사회 개최 시 ‘적어도 회의 5일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적시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음에도 자신을 제척한 채 이사회를 개최해 제주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규정 및 협회규약을 중대하게 어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시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은 “A 제주시파크골프협회장이 제주시와 제주시체육회로부터의 지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데도 자신이 노력하여 받아오기 때문에 ‘자기빚’이라 하며 과시하기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  

B 협회관계자는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관리단체 준수사항으로 ‘본회 산하 시·도협회 및 시·군·구협회는 별도의 회원을 관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도 A제주시파크골프협회 회장은 별도의 회원단체(제주시파크골프협회 ***동우회)를 만들어 동우회장을 맡는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제주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규정에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경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인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 집행 내역, 감사 결과와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전한 것 등을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제주시파크골프협회는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A협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제주시파크골프협회 사무실을 유치하여 임대료로 연간 300만원을 받고, 사무장도 자기 사업장의 직원을 겸직케 하여 연간 6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제주시파크골프협회의 대다수 회원들로부터 봉사정신이 전혀 없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제주시파크골프협회 일부 회원들의 집회 및 퇴진요구에 대해 A협회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되다가 '30분 후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문자를 남기고 예정된 시각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됐다. A협회장은  '잠시후 전화를 걸어오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후 30분쯤 경과된 시각에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그때는 기자가 잠시 전화를 비운 사이여서 통화가 안됐다. 이후 기자는 오후 7시 33분 저녁 8시 이전 전화가 안되면 일단 협회 일부 회원들이 17일 집회내용을 게재하고 A협회장님 반론은 나중에 싣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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