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심구간내 불법 주·정차 PM 견인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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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심구간내 불법 주·정차 PM 견인 시범 운영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3.2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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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4.7 불법 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 시범운영 계획 수립‧추진
- 정존11길·남녕로·성신로·삼무로·정원로·남광로 등 자치경찰 선정 6곳
- 제주도내 PM 운영업체 6개사에서 2864대 운행중
보행자 안심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행자 안심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존11길, 남녕로, 남광로 등 보행자 안심구간 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즉각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자치경찰단이 선정한 정존 11길, 남녕로, 성신로, 삼무로, 정원로, 남광로 등 6곳의 보행자 안심구간 3.7KM에 대해 불법 주정차된 PM을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편다고 밝혔다.

제주도에는 현재 4개 PM업체에서 2864대의 PM이 운영 중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 불편등의 이유로 2021년 1062건, 2022년 398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또 2022년 한해 동안 안전모 미착용 660건, 무면허 68건, 승차정원 위반 5건 등의 불법 사례도 적발됐다.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해 2개월마다 견인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도·자치경찰단·행정시 공무원이 견인업체와 함께 견인을 지도한다.

단속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발견할 경우 단속 공무원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와 견인업체에 안내하면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견인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만 원(기본 5㎞)이 부과되며, 1㎞ 추가 시 1000원의 견인료가 추가되며, PM업체가 견인업체에 일단 요금 지급후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보관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따른다.

제주도는 향후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신고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하고, 도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PM) 확충 및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로 주민과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도민의 보행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운영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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