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2444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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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2444억 융자 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3.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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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산업 경영안정 지원 위해 어려운 농·어가에 금리 0.7% 적용

‘2023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에 수요자 금리 0.7%를 적용하고, 총 8203건·2444억 원의 융자 지원을 확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2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규 융자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17일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올 상반기 지원 규모는 신규 신청금액 861억 원과 기존에 실행된 은행 융자 중 운전자금 융자 상환기간 1회 연장 대상 및 상환기간 도래 연장 대상 금액 1583억 원을 합산한 규모다.

융자 실행 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이다.

운전자금의 융자 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원금상환은 융자 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하거나 융자 기간 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인건비와 농자재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정 대책 마련 등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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