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재외동포청의 타 지자체 유치 움직임에 긴급 논평
상태바
장성철, 재외동포청의 타 지자체 유치 움직임에 긴급 논평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3.20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소재 재외동포재단 확대·승격 재외동포청, 제주 존속·유지가 당연”
-“무비자 입국제도 제주, 재외동포 지원·교류 업무의 최적지”
-“오영훈 도정, 타 공공기관 제주 유치는 재외동포청 제주존속 전제로 추진해야”
장성철 전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전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3월 20일 재외동포청의 타 지자체 유치 움직임에 따른 긴급 정책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 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재외동포청은 이미 제주도로 이전·운영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조직과 업무를 사실상 확대하여 승격시킨 것으로, 제주도에 존속·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장 전위원장은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운영하는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외동포 지원·교류 업무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 전 위원장은 “제주자치도가 여·야 합의를 통해 제주에서 재외동포재단이 이전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관을 제주에 유치돼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알려졌다”면서 “이는 재외동포재단을 확대·승격한 것이 재외동포청이므로 다른 공공기관 제주유치를 위해 제주에 있는 유력한 공공기관 1개를 내주는 꼴이다. 이런 주고받기식 공공기관 유치가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장 전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에 대해 ”재외동포청 제주 존속·유지를 전제하고,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등의 타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공포안의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3항을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재단의 조직과 업무를 사실상 확대·승격한 근거로 제시했다.

장 전위원장은 “부칙 제3조 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 안에서 재외동포청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라며 “법률적 근거가 이렇게 명확하기에 재외동포청의 제주 존속·유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인천시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장 전 위원장은 “매우 우려스럽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유치 운동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역에 이미 이전하여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되면 유치가 아니라 강탈에 다름 없다”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장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15일 (사)제주국제협의회에서 재외동포청의 제주특별자치도 유지를 위한 범도민서명운동 전개를 시작한 것에 크게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특히,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의 목표로 내세운 글로벌중추국가 실현을 위해서라도 재외동포청은 정부가 지정한 국제자유도시·평화의섬 제주에 존속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제주에서 재외동포재단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여·야합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재외동포청의 제주 존속·유지를 위해 제주국제협의회를 비롯한 120만 내외 제주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