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증설 반대, 주거지 인근 양돈장 시설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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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증설 반대, 주거지 인근 양돈장 시설 제한해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3.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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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선면 세화리 등 인근지역 주민, 칠성양돈장 증설신축 허가 반대
- 밀집 주거지 반경 1km이내 양돈시설 제한하는 관련 제도 정비 촉구
표선면 세화리, 표선리, 하천리, 가시리 주민들로 이뤄진 칠성양돈 증설신축 반대 대책위원회는 20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칠성양돈 증설을 반대하며 밀집 주거지 인근에 양돈장 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 정비를 촉구했다.

표선면 세화리, 표선리, 가시리, 하천리 등 4개마을 주민들이 일상을 양돈장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형 양돈장 증설 신축허가를 내지 말아달라고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칠성양돈 증설 신축 반대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정광배·박용호, 이하 양돈장 증설반대위)는 2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표선면 세화리 777-13, 7773-2, 773-9 등 3필지에 예정된 양돈장 증설을 반대하고 또한 최소한 밀집 주거지 반경 1km 이내 돈사 확장 및 신축에 대해 제한하는 관련 법제를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양돈장 악취피해는 반경 500여m 거리에 284세대의 아파트 단지 및 개인주택 140채, 펜션 10여 개, 카페, 식당, 요양원, 한마음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양돈장 증설반대위는 칠성양돈장 반경 1km 내외 범위에 400여세대의 주민들이 20여 년 동안 양돈악취로 일상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최근 양돈업자가 시설 확장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서귀포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쳐 심의중이라 주장했다.

세화1리 주민, 표선리 대진유토피아아파트 거주민, 한마음초등학교 인근 하천리 주민 등 329명이 양돈장 신축반대 서면 의견서를 서귀포시에 접수하고, 세화1리 마을회와 가시리, 표선리, 세화리, 하천리 등의 거주민대책위원회는 서귀포시장을 면담, 신축허가 불허를 요청했다.

양돈장 증설반대위에 따르면 칠성양돈장의 현 규모는 표선면 세화리 15동(단층 14동, 2층 1동) 연면적 7800여 ㎡(2300여 평), 모돈, 자돈, 육성된 사육시 최소 1만여 마리 이상 사육이 가능한 규모라 밝혔다.

또한 표선면 가시리 1534번지 외 3필지 건축 면적 4973㎡, 연면적 9920㎡ 2층 건물(3000여 평)에 비육돈 1만5000여마리 사육 가능한 규모다.

금번 증설 신축허가 신청 규모는 지상 2층 2동 연면적 4524㎡(2층 건물 2동, 연면적 1400여 평)으로 비육돈 기준 7000여두를 사육가능하다고 했다.

현재로만도 2만5000여 마리가 사육가능한 규모인데 증설 규모 7000여마리를 완공하게 되면 3만2000여마리를 사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자 양돈장 증설반대위는 밀집 주거지 인근에 양돈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양돈시설을 확장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오폐수 피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이설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양돈장 시설과 근거리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양돈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칠성양돈은 양돈사육시설 면적만 5000여평에 2만30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양돈분뇨처리 대행업 시설까지 갖춘 기업형 양돈업체라 설명했다.

칠성양돈장 인근 주요 다중이용시설 배치도(양돈장 증설 반대대책위 제공)

양돈장 증설 반대위는 칠성양돈 부지가 한마음초등학교 주요 통학로에 위치해 학생들의 안전 통학에 위협이 된다고도 했다.

또한 양돈시설 확장 신축은 마을 주민간 찬반 갈등을 야기함은 물론 지역 관광자원 개발행위를 제한해서 지역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피해를 주게된다고 주장했다.

양돈장 증설 반대위는 기자회견후,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양돈장 시설을 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청원서를 김경학 도의회의장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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