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유관기관, 해빙기 건설공사현장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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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유관기관, 해빙기 건설공사현장 합동점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3.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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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3~20일 총공사비 20억 원 이상 관급공사 9개 현장 대상 표본점검
- 점검 결과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등 59건 미흡사항 적발해 개선 조치
서부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 점검을 하고
제주도는 해빙기 후 본격적인 공사철을 앞둬 관급공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상황 등을 합동점검했다. 사진은 서부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 점검 현장. 

해빙기 후 본격적인 공사철을 앞둬 제주도가 관급공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조치 이행상황을 비롯해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공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제주도가 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 등 4개 분야 중점 점검결과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품질관리 미흡 등 59건이 미흡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해빙기 후 본격적인 공사철을 맞아 겨울철에 얼었던 토사가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면붕괴, 지반침하 등 각종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주도는 유관기관(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2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관급공사 중 해빙기의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 현장 등 9개 현장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32건 △품질 관리 미흡 26건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관리 미흡 1건 등 총 59건의 미흡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지적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했으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2주 안으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일부 안전관리 미흡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시행해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을 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도내 건설현장 시공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생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과 공사 품질·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해빙기 후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공사현장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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