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등 총 49건 직권취소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 2. 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등 총 49건이다.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2020.3.13.일까지 건축관계자에게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하여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4월 중에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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