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행소(行訴)서 승소 7억7천만원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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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행소(行訴)서 승소 7억7천만원 지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2.16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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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선박 보유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정당하다" 확정 판결

제주시는 주식 변동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제선박을 취득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한 취득세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피소됐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최종 승소 판결되어 지방세 7억7천만원을 지켰다고 밝혔다.  행소

2017년도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했던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에서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한 국제선박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당초 국제선박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니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역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인 제주시의 승소로 손을 들어줌으로써 전국 사례로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국제선박 감면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과점주주가 될 경우 감면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앞으로 제주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발굴 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세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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