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월부터 양성통합 당직제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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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부터 양성통합 당직제 도입 시행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5.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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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 대상자로 포함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성통합 당직운영은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23년 1월 기준 36.8%에 달하는 등 남녀 직원 간 당직 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에 앞서 제주도가 지난 2월 공직자 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당직 운영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6%가 양성통합 당직제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여성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 대상자로 포함해 5월 당직근무 명령을 발령했다.

근무 명령에 따라 일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직은 평일 포함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게 되고 동성으로 교번제 방식으로 근무하게 된다.

숙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서 일직·숙직 가용인원은 총 610명으로 늘어나고, 당직 주기도 7~8개월로 개선된다.

제주도는 양성통합 당직운영 시행에 앞서 여성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청사 구조변경을 통해 당직실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 모니터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당직 근무환경의 지속 개선으로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연속성 있는 민원 대응업무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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