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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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5.16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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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15일 국회서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 개최
- 오영훈 지사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완성은 특별자치도의 맏형 제주도부터 시작”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토론회' 가 개최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면서 제왕적 도지사란 비판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조정하고 권한을  내려놔야 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의 분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2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9일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활동에 발맞춰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반영에 대한 국민 공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김기성, 김정수 공동대표,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김태환 공동대표,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워킹그룹 이기우 위원장, 서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허능필 회장 등을 비롯해 국회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송재호, 김한규 국회의원 등이 자리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의 분권 완성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좋아하는 지역으로 자리잡는 대단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조정하고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성과가 있었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분권의 완성을 제주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포괄적 권한 이양 등 다양한 방식의 분권모델로 오는 6월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국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성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이 논의를 선도할 것”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분권 문제와 특별자치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도지사가
오영훈 도지사가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및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토론, 전체토론 등이 진행됐다.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2분과. 국회․정부형태․지방분권) 위원인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을,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는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토론에는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고문, 홍선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강영봉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등 개헌 관련 시민단체와 기관 주요 인사·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플로어를 포함한 전체토론도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최종 도출하고, 대국민 공론화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의 개헌 움직임에 따른 전국 학계 및 개헌단체들과의 연대 추진, 청년·대학생 지방자치분권 홍보단 등을 통해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워킹그룹(1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분석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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