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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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5.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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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접수기간: 2023. 2. 21.(화) ~ 7. 14.(금)

❍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7.14(금).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

❍ 지원절차

❍ 조기폐차 지원금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 이내 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따른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100만원 추가 지원

  - 무공해 차량(전기, 수소)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문 의: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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