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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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5.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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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 내 용: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2023. 7. 1.(토)

❍ 대 상: 제주시내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 담당부서: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064-728-2154)

❍ 과태료 부과대상

  ·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내연기관) 주차

  · 급속충전구역 1시간(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 충전구획선, 문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 훼손

❍ 과태료 부과금액

 · 부 과 액 : 10만원(충전시설 훼손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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