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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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2.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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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 1인당 100만원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대학교 신입생 자녀를 대상으로 3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입학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의 대학교 신입생 자녀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대상자가 3월 16일까지 재학증명서나 대학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3월 25일 대상자의 계좌로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월말 현재 590가구·2074명이며, 지난해에는 대학 신입생 자녀 123명에게 1억230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지원하였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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