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80%" 장외발매소 VS 경마장 소재지 배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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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80%" 장외발매소 VS 경마장 소재지 배분 갈등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6.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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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정법률안 2건 '상충'… 세수 줄지 않도록 총력 대응나서
귀속배분 현행대로 경마장-장외발매소 소재지 각 50% 유지 노력
제주도는 서로 상충되는 2개의 레저세 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에 기존 레저세 귀속 배분비율 경마장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 50%가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제주도는 서로 상충되는 2개의 레저세 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에 기존 레저세 귀속 배분비율 경마장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 50%가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레저세 안분비율 배분 관련 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레저세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경마장 소재지 시·도 등과의 공조·협력 체제를 지속 유지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레저세 80%를 장외 발매소 소재지 시·도로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의안과, 레저세 80%를 경마장 소재지 시·도로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의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들 2건의 개정법률안이 서로 상충하고 지자체간 갈등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자체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현행유지 또는 경마장 소재지 80% 안분배분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 등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레저세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의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현행 레저세 귀속 배분(경마장 소재지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50%)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마사회와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해 레저세 세입 확대를 위한 제주경마장 중계경주수를 확대·시행(연간 430회 → 470회 이상)하고 있다.

특히, 중계경주 세수의 10% 상당을 말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해 국내 말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2019년 5월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6,2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억 원(5.9%)이 증가했다.

다만, 건설경기 위축 및 부동산 거래 둔화, 소비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레저세 징수액은 17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억 원(9.4%)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레저세 총세입액은 3,237억 원으로, 2014년 584억, 2015년 617억, 2016년 727억, 2017년 681억, 2018년 628억 원이다.

취득세는 2,249억 원을 징수해 지난해 동기 대비 76억 원(3.2%) 감소했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레저세액 배분 비율이 축소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및 경마장 소재지 시·도와 공조, 대응하는 등 제주지역이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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