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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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6.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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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 최종승인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제주도의 생물권 보전지역을 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제주도의 생물권 보전지역을 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 계획, Man And Biosphere programme)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를 최종 승인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나용해)는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31차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가 유네스코 본부(파리)에서 열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확대 신청서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제주도 생물권보전역은 현재 제주도 면적의 45%에 해당되는 83,094ha에서 도 육상전역과 해양경계 5.5km에 이르는 지역까지 총 387,194ha가 지정되어 기존보다 4.7배 정도 증가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연구를 시작했고, 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 등의 도민의견수렴을 통해 확대 신청서를 마련하고 지난해 2월에 MAB 한국위원회에 제출 심의가 시작됐다.

신청서는 MAB 한국위원회 심의, 현장실사, 및 중앙부처(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산림청)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9월에 MAB 한국위원회를 통해 유네스코에 제출됐다.

이번 심의 및 의결된 확대 신청서의 주요내용은 제주도 육상 및 해양 생태계의 보전 연계,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을 위해 현재 한라산 중심으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를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하여 제주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신청서에 대해 올해 4월까지 이루어진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 회의가 검토하여 확대 의견을 권고하였고, 이를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받아들여 최종 승인하게 됐다.

이번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철원 등 5개군의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과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8곳으로 확대됐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생물권보전지역이 확대결정에 따라 현재 수립되고 있는‘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확대지정에 따른 기념행사, 포럼 등을 개최하여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국내외의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현재 수립중인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은 지난해 1월부터 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설명회를 걸쳐 진행하여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대비하여 준비해왔다.

도는 이번 생물보전지역의 확대를 통해 중산간 이하 우수한 생태계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과 함께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지역 생산품의 고부가 가치 만들어내고, 생태관광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 나용해 본부장은“이번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는 제주도가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계의 보물섬으로 거듭나는 성과를 가져왔다”면서 “도민 이익창출이 가능하도록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 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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