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도서 여유지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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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도서 여유지역으로 전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9.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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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시설과 LED조명, 폄프 등 고효율 기기로 교체가 효력
-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 2만 6903톤 매도·5만 3805톤 이월 계획
제주도가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지역으로 전환돼 당해년도 배출권 2만6903톤을 판매해 2억원의 세외수입을 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지역에서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지역으로 전환됐다.

제주도는 2021년도까지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해왔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발광 다이오드(LED)조명, 펌프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의 노력으로 2022년엔 온실가스 배출 여유지역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할당한 2022년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43만 2611톤보다 3만 5803톤을 더 감축하고, 그 중 2만 6903톤을 매도해 2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해 배출권 여유 및 부족업체 간 매입·매각 등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거래제는 각 할당 대상업체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해 전체 배출 허용량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에 따라 제주도는 2022년도 정부 할당량에서 추가로 3만 5803톤을 감축했으며, 전년도인 2021년도 이월량인 4만 4905톤과 합산해 8만 708톤의 배출권을 보유하게 됐다.

제주도는 보유분 8만 708톤 중 2만 6903톤을 매도해 2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고, 남은 5만 3805톤은 배출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로 부족한 배출권을 매입해 왔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펌프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을 통해 지난 2년 간 8만 708톤(2021년 4만 4905톤, 2022년 3만 5803톤)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해 총 6억 7200만 원의 세입 효과를 얻었다.

도내 배출권 거래제 대상 86개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시설 34개소, 분뇨처리시설 6개소, 폐기물처리시설 24개소, 정수처리시설 20개소, 가축분뇨시설 2개소 등으로 제주도는 이곳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검증,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노력해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폐기물부문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총 86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음.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변화가 이제는 환경문제만이 아닌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후위기시대에 대비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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