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품귀현상 ‘보건용 마스크’ 불법거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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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품귀현상 ‘보건용 마스크’ 불법거래행위 적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2.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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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중국 수출 금지되자 인터넷 국내 판매중 적발돼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 중국에 수출하려다 막히자 국내 인터넷망으로 판매하다 제주자치경찰단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 중국에 수출하려다 막히자 국내 인터넷망으로 판매하다 제주자치경찰단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후 중국으로 반입시키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 경제정책과와 식약처 합동으로도내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불량 마스크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벌여 지난 2월 27일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 후 중국으로 반입시키려 한 B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올해 1월 중순경 현금 1140만원을 주고 600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려 하였으나 수출이 금지되자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장기간 보관하다가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1개당 2000원씩 3570개, 도합 714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2430장을 차와 주택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외에도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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