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직불제 통합, 기본형 공익지불제로 변경 운영
제주시는 ’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협조하여 최근 4년간 직불금을 수령했던 모든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필지 등 경영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보다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토록 하고 있다.
경영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전화신청을 하거나 ‘변경 없음’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3년) 종료시 말소되어 보조금 등 제한될 수 있음
직불제는 작년 12월 31일 (약칭)‘농업소득보전법’이 개정되면서 3개 직불제(쌀・밭・조건불리지역)가 통합되어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로 개편되었다.
또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 경영정보 변경, 후 직불사업 신청’으로 이원화하여 농업경영 정보를 현행화함으로써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시 경영체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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