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국힘도당위장, 국회법사위장에 특별법 개정건의
상태바
허용진 국힘도당위장, 국회법사위장에 특별법 개정건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11.09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 김성중부지사와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면담
- 국민의힘 제주도당, 특별법 국회통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8일 대한민국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방문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현기종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남근 도의원(국민의힘) 등이 참석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김성중 행정부지사 등이 함께했다.

금번 제주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주자치도에 시․군 설치 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의 국회방문은 지난 9월 4일 제주자치도와 국민의힘 제주도당과의 간담회 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허용진 위원장은 제주 인구 증가가 2006년 이후 15만여 명이 증가하는 등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