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2만 5000원 지급,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주시는 경로 효친사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장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금액은 매월 2만 5000원으로 개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본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장수 수당은 중도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 한 달까지 지원되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이 지나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을 지나 받은 수당은 소급해 전액 반납해야 한다.
또한, 만 80세가 도래한 달이 아닌 그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 월의 장수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월 2만 원으로 시작해 2011년 부터는 2만 5000원으로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말까지 2만 577명에게 총 50억 9300만 원을 지원했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장수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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