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내 CCTV 설치지역 327곳(일반 243, 스쿨존 84)

제주시는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지역 15개소에 대해 오는 11월 20일부터 단속을 개시한다.
제주시는 지난 3월 22일 고정식 CCTV 수요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첨해 6월 외도동 구간을 포함한 총 15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CCTV 설치 후 전광판 표출과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송했으며, 오는 11월 20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 설치지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치 예정지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실시 후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있다.
10월 23일 기준 제주시 관내 고정식 CCTV설치 지역은 327곳(일반 243, 스쿨존 84)이다.

CCTV 단속 유예 기준은 동(읍면)지역 편도 2차로 이상 5분(10분), 편도 1차로 10분(20분), 어린이 보호구역 10분(20분)이다. 또한 평일 운영시간은 동(읍면)지역 오전 7시 30분~오후 10시(여름:오전 7시 30분~오후 8시, 겨울:오전 7시 30분~오후 7시)다. 공휴일은 동지역과 읍면지역 공히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 유예기준은 동(읍면)지역은 10분(20분)이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오후 5시, 공휴일은 가동하지 않는다.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버스터미널, 신제주 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성판악 등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속 유예시간을 5분으로 하고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차 등으로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를 확충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고정식 CCTV설치 지역15곳 노형오거리 동측, 신축 일도2동 주민센터 앞, 일도 천수동 사거리, 신산미화아파트 입구, 연동지대 앞, 연동 엉내공원 사거리, 외도 거상빌딩 사거리, 외도 삼성주유소 사거리, 외도 뚜레쥬르 사거리, 외도 양돈농협 사거리, 한라대학교 정문, 노형 제일마트, 노형 제5공영주차장 앞, 초남 공영주차장 남측 교차로, 제주삼화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남측(화삼로1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