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2023년 11월 3일)에 따른 실행계획인‘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2023년 11월 23일 부터 12월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은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거쳐 정립됐다.
2022년 3월에 용역을 착수했으며, 읍면동 주민설명회, 사전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진행했다.
합리적 토지이용 및 주거 물량 확보, 중복규제 최소화, 도시계획시설 입체・중복 결정을 통한 생활SOC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첫째, 용도지역 혼재 지역, 용도지역 지정 불부합 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기준으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현실화했다. 주거지역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조성이 완료된 주거지역 내 공원・하천 등에 대해 용도지역을 하향(주거지역→자연녹지)해 15만㎡의 주거지역 물량을 확보했다.
둘째, 해안변 보전녹지지역 내 특화경관지구(2층)로 인한 중복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 현황을 고려해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실화하고 해안변에 대해서는 특화경관지구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셋째, 그간의 평면적인 기반시설 계획에서 탈피하고 도심지역의 토지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지상)공원과 (지하)주차장의 중복・입체화하는 방안(22개소)을 수립했으며, 추후 공원,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 다양한 기법의 시설 확충을 모색할 계획이다.
넷째, 그간 직선 위주의 도시계획도로 결정으로 사유지 과다 편입과 잔여지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기존도로(국공유지)를 활용해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조정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조정해 민원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사업예산 상당부분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높이 완화에 대한 주민 요구와 기반시설(도로,하수도) 용량, 도 전체적인 경관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에 따라 2024년 추진 예정된‘제주특별자치도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시는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법정기간보다 7일을 더해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21일간 제주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주민 열람이 진행되며, 열람 이후 각종 영향평가(전략・재해)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 청취, 위원회(도시, 도시건축)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까지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재정비(안) 확인 및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도시계획과(☏064-728-3511~3516)로 문의・접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