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월 21만 1,200원 한도,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
제주시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1월 2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 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이며, 지원 금액은 4대 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21만 1,200원한도로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이었으나, 지난해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정책 패러다임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자체사업으로 예산 6억 9,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중단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로 방문하거나 기한 내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4개 기업․286명․2억 1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안정 및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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