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6월까지 선사·터미널 상업시설 등 23곳에 대해 한시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여객선사와 여객터미널 내 상업(편의)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여객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총 23곳이며, 감면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이다.
감면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도는 5개월 동안 50% 감면 시 1억6,000만 원, 30% 감면 시 9000만 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여객 30% 이상 감소 시 50% 감면, 여객10%∼29% 감소 시 30% 감면하기로 했다.
도는 감면 대상 사업자가 항만시설 사용허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료를 환급 또는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여객선 이용객은 5만4,316명으로,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감면 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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