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통신망 이용한 개학일 이전 가정 선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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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통신망 이용한 개학일 이전 가정 선거교육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3.19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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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일 이전 동영상 가정교육, 학칙 4월 14일전 제ㆍ개정
개학후는 담임교사 중심의 학급별 선거교육 실시할 계획
제주도교육청은 개학일 이전 학생유권자들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통신망을 이용한 동영상 교육을 하고, 개학 이후는 담임교사 중심의 학급별 선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학칙은 선거일 이전 제개정을 통해 학생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개학일 이전 학생유권자들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통신망을 이용한 동영상 교육을 하고, 개학 이후는 담임교사 중심의 학급별 선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학칙은 선거일 이전 제개정을 통해 학생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학생 유권자 선거 교육을 추진한다.

신학기 개학일 이전인 4월 5일(일)까지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교육을 시행, 휴업에 의한 선거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학생 유권자들은 교육청이 안내한 동영상 자료 등을 이용, 가정에서 선거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망 이용 선거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학습 결과는 담임교사 이메일(e-mail)이나 담임교사와 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SNS(단톡방‧밴드 등) 등에서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학생 유권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 규칙에 대한 제‧개정 작업은 선거일 이전인 4월 14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선거 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학생 유권자 소속 학교관리자와 교원에 대한 연수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동영상 시청 등 학교별 선거교육 연수를 3월 9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사례중심의 Q&A 선거법 위반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 이미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학생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교육을 실시하려 했지만, 개학일 연기로 동영상 자료등을 이용한 가정에서의 선거교육으로  방침 변경을 한 것이다.

그리고 4월 6일 개학 이후에는 담임교사 중심의 학급별 선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거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 학생들이 법을 지키며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예방교육이 중점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의 학생유권자는 총 1996명(중‧고등학교 1708명,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288명)이다. 학교급 및 학년별 분포는 중학교 1명, 고등학교 2학년 20명, 고등학교 3학년 1687명이다.

선거교육자료(e-book, PDF파일 포함)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도내 고등학교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민주시민교육과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와 가정,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충실히 소통‧협력하며 선거교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존중받으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학생 유권자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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