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민간영역 확대 시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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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민간영역 확대 시범 사업 추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3.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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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하우스 액티브분야(태양광 등) 지원 사업 공모
제로에너지하우스 시설-공기순환기-열회수형, 천정내
제로에너지하우스 시설-공기순환기-열회수형, 천정내

제주시가 제로에너지하우스의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에너지고효율등급 인증 건물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되는 내용은 에너지고효

제로에너지하우스 시설, 공기순환기-열회수형 옥외
제로에너지하우스 시설, 공기순환기-열회수형 옥외

율등급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신축 건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장치,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열회수 환기장치 등이다.

최대 지원금액은 신청항목 모두 합산하여 1200만원까지로 설치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태양광발전장치는 10kW까지 설치비용의 50% 이내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리고 3kW 이내로 신청할 경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되는 태양광주택지원사업 지원금 30%를 추가로 받아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의 경우 비용의 50% 이내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열회수환기장치도 1대당 최대 80만원까지 설치비용의 50% 이내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에너지고효율 등급 1++이상 또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인증을 받은 단독주택으로, 올해 본인증 획득 및 사업완료 가능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9월 21일까지로, 기간 내 매월 21까지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728-2832)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에너지절약 설계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인하 등으로 공사비 증가액은 약 5%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 높이가 완화(11~15%)되고 취득세 15%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제주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혜택으로 건축주의 비용부담은 더 줄어둘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제로에너지하우스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감정원 제주지사(722-6875)의 건물에너지평가 전문가로부터 에너지고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하우스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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