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의료기관의 인ㆍ허가 민원업무 전화상담 및 FAX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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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료기관의 인ㆍ허가 민원업무 전화상담 및 FAX접수 처리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3.2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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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선언과 더불어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의료기관·약국·의료기기판매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보건소의 각종 인·허가 민원업무(허가, 변경신고, 지위승계, 폐업 등)를 전화 상담과 FAX 접수를 통해 처리한다.

제주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 요청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 3월 24일부터 마약류 관련 민원을 제외한 의약관리 분야의 모든 인·허가 업무를 FAX로 전송하면 담당자가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비대면 인·허가 업무 처리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인접촉을 최소화 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보건소 의약관리업무 유기한 민원은 2019년 1563건, 2020년 1~2월 242건이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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