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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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절약”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자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3.2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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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성산읍사무소 건설팀
성산읍 건설팀 강석훈
성산읍 건설팀 강석훈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자원 “물”

3월 22일은 점점 심각해지는 물부족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세기기 위해 재정.선포된 U.N이 정한 “세계물의 날”이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풍족하게 구할수 있어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인 경우 미국의 '국제인구행동단체(PAI)'는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 절약”

물절약의 실천 말하기는 쉽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결국은 실패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상생활 에서의 물절약 방법으로는 빨래를 모아 두었다가 일정양에 도달 했을 때 세탁을 한다든지, 샤워할때 물을 계속 틀어 놓지 앉는 방법등 사소하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물절약의 방법이다.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크게 체감하는 물절약 방법 으로는 옥내누수의 빠른 발견과 수리 조치와 함께 누수발생 발견시 빠른 신고를 당부하고 싶다.

우리지역 제주인 경우 “수도 급수조례 제6장 39조 3”에 근거하여 옥내누수가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고 누수감면 신청을 하였을 경우 누수 되기 전 평균 3개월 사용량으로 사용료를 산정 최대 2개월간을 수도사용료를 감액 부과할수 있다.

하지만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하고 있는 수용가인 경우 집주인이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며 수리를 미루거나 90일 이내에만 처리하면 감액 받을수 있다는 점을 이용 꼭 그기간에 맞추어 수리 조치하는 수용가들을 종종 볼수있다.

빠른 수리조치를 했을 경우 쓸모없이 버려지는 소중한 물을 아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역시 폭탄맞은 수도사용료 고지서로 부터 해방 되는등 일거 양득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다.

또한 “수도 급수조례 제7장 56조”에 의하여 누수되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등 빠른 누수처 수리와 함께 깨끗하고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과거 70년대초 물 혁명으로 상수도가 보편화 되기전 제주의 어른들은 멀게는 수십㎞나 되는 거리를 물허벅을 지고 식수를 마련하였다.

초등학교 시절 “미래에는 물도 사먹고, 공기도 사는 세상”이 올수도 있다며 물 아껴쓰기를 강조하셨던 은사님의 말씀이 현실화 되어버린 지금 지구상 모든 생물체의 생명수인 물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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