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2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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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28억원 부과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7.1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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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미만 주택분,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납기는 7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61,230건․82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2만3853건(7.1%↑), 금액으로 155억6000만원(23.1%↑) 증가했

제주시가 586억1000만원이며, 서귀포시가 241억7800만원이다.

전년대비 주요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분 연납기준 변경으로 지난해까지 7월,9월 각각 1/2부과되던 10만원초과~20만원 미만인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일괄부과됨에 따라 65억원 증가, 신축 주택 및 건축물 등 과세대상 증가로 50억원 증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축소로 인해 35억원 증가, 그리고 주택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1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재산세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재산세를 7월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 지난해까지 10만 원이하 경우에만 7월에 전액 과세되었으나, 올해부터 2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7월에 전액 과세하는 방식으로 연납기준이 상향조정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다음에 의해 편리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방문치 않고 전화로 간단히 납부 : ARS 1899-0341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가상계좌납부 : 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행정시 세무부서, 읍면동, CD/ATM, 인터넷에서 가능 △ 문의(제주시 전화 728-2382~2384, 서귀포시 전화 760-23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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