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부터 도내 택시요금 인상된다
상태바
7월 15일부터 도내 택시요금 인상된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7.11 2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요금 중형 3300원, 대형 4500원, 장거리 할증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차량 가격 인상등 요금 인상요인 누적돼
7월 15일부터 도내 택시요금이 오른다. 20km 장거리 요금 할증제도도 도입된다.

 

오는 7월 15일 00시부터 도내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장거리(20km)할증 요금제도도 도입된다.

택시요금은 2013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2km 기본요금은 소형이 100원 오른 2300원으로, 중형은 500원 오른 3300원, 대형은 700원 오른 4500원이다.

지난 6월 24일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운임·요율 적용기준이 결정된 후 이를 6월 26일에 공고한데 이어, 이같이 인상 조정됐다.

도는 이같은 택시요금 인상은 최근 택시 운송원가, 최저임금, 차량가격 상승 등 비용인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되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형택시의 현행 기본운임(2㎞)은 2,200원→2,30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기본운임거리 초과시 적용되는 거리운임은 170m·40초당 100원에서 →168m·4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중형택시는 현행 기본운임(2㎞) 2,800원→3,300원으로 500원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44m·35초당 100원에서 →126m·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대형택시는 현행기본운임(2㎞) 3,800원→4,500원으로 7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50m·36초당 200원에서 →133m·33초당 200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장거리 운행에 따른 승차거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타시·도에서 시행중인 시계외 할증(택시가 시·군 경계를 넘어갈 때 추가요금을 받는 제도) 형식의 장거리(20㎞)운행 할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소형택시와 중형택시이며, 할증운임은 소형택시는 168m당 120원, 중형택시는 126m당 120원이다.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운행 시 20% 할증을 적용하는 심야할증요금제와 호출사용료 1,000원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택시 5,345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검정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6년간 발생한 원가 상승 요인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으로, 적정운송원가 보전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고객서비스 개선, 불법 영업행위 근절,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어, “요금 인상이 처우개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교육과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