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계획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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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계획 수립 시행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3.3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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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수조사,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 양성화해 불이익 최소화 방침

성산읍(읍장 강승오)은 올바른 건축행정 확립을 위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산읍은 현장조사와 공부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위반여부,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며 주요 정비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이다.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조사기간 동안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비록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은 위반건축물이라도 건축물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양성화를 안내,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이후 미정비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위반 건축물대장 등록 및 관리를 통해 제3의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건축물 위반사항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를 당부하였다.

성산읍 관계자는“이번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 근절 및 올바른 건축 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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